프랑스 의회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4월4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국가 조직법 개정을 위한 헌법안은 4월5일 최고 행정 재판소(Conseil d’Etat)에 제출되고, 일반 국가 조직 법안은 다음 주에 제출되어 검토를 거친 다음 5월9일 각의에 제출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의 의원 수를 30% 줄여, 하원은 577석에서 404석으로 줄였다. 상원은 348석에서 244석으로 대폭 줄이며, 2020년에 실시될 부분적 상원 의원 교체 때부터 시행한다.
프랑스는 현재 인구 6,720만 명인데 상하 양원 의원수가 925명이므로 인구 72,600 명당 의원 1명인데, 의원 수를 30% 줄이면 103,700명당 1명이 된다. EU의 평균은 인구 37,150명당 의원 1명이다. 미국은 604,000명당 의원 1명, 영국은 44,700명당 의원 1명이다. 한국은 176,000명당 1명이다.
마크롱 정부는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여 하원 404명 중 61명(전체의 15%)을 비례 대표로 선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정 수의 비례 대표는 2017년 7월 마크롱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모든 의견의 정치 세력들이 의회에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와 같다.
의원 수는 감소하지만 모든 도와 해외 영토의 대표성은 보장된다. 인구가 적은 도에서도 상원 의원이 선출되도록 하는데, 기준을 의회와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비례 대표의 비율에서 이견이 많다. 세라르 라르셰(Gérard Larcher) 상원 의장은 전체 의석의 10%를, 프랑소아 드 뤼지(François de Rugy) 하원 의장과 모뎀 당수 프랑소아 바이루(Fran9ois Bayrou)는 25%를 지지한다.
현재의 577개 선거구에서 유권자 전원이 두 번 투표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는 다수 득표 정당이 출현하게 하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2017년 6월 총선에서 ‘전진하는 공화파’ (LRM)와 모뎀이 577석 중 352석(전체 의석의 60%)을 얻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은 전체의 32%, 2차 투료에서 득표율은 49%였다.
그와는 반대로 국민 전선(FN)은 8명(전체 의석 수의 1.4%)의 의원을 당선시켰는데, 1차 투표 득표육은 13%였다. 최소 15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하원 내에서 그룹을 구성할 수 있는데, FN은 무소속으로 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도 사정이 크게 낫지 않다. 1차 투표에서 11%를 득표했으나 의석 수는 17석(2,9%)이다.
정부가 시도하는 개혁은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입법부에 다수 세력의 출현을 어렵지 않게 하려는 절충안이다.
현재로써는 개혁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례 대표 60석을 어떻게 선출할 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리스트 또는 지역 리스트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투표 방식도 정해져야 한다.
비례 대표 15%는 하원의 다수 세력 출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원의 임기를 3회로 제한하면, 현재의 하원 의원 93명의 재출마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동일하고 완전한 3회 연속으로 임기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 조치의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제라르 라르셰 상원 의장은 이미 이행된 임기는 계산에 넣지 말고, 새 임기부터 시작하자고 한다. 그러면 이 조치를 2022년에 선출되는 하원 의원에 적용하게 되는데, 이들의 3번째 임기는 2037년에 끝나고, 상원 의원은 2038년에 끝난다.
현재 3선 이상의 하원 의원은 비례적으로 좌익과 극우가 많다. 현 하원 의원 4명 중 1명이 지난 회기에 의원이었다.
현재 하원 577석 중, LRM이 352석, 우익과 중도파가 136석이고, 나머지 89석은 좌익, 극우, 콜시카 및 해외 영토 출신 지역주의 의원들이다.
상원과 하원보다 유명하지 않은 ‘경제 사회 환경 위원회’ (CESE)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명칭도 ‘민간 사회원’ (Chambre de la société civile)으로 변경하고, ‘미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민간인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조직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현재의 위원 수 233명을 헌법을 통해 약 반으로 줄인다.
헌법에 코르시카를 명시하여 공화국의 법률들이 섬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한다. 그러나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제 75-5조)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이를 제34조에 추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