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담】트럼프 세법 개정 이후의 유산세와 증여세
유산세 및 상속세 없는 플로리다, 연방 유산세는 납부해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지난 해 말 의회를 통과해 올 1월 1일에 발효된 "감세 및 일자리 특별법" (이하 "특별법") 은 개인의 소득세와 기업의 소득세는 물론 유산세, 증여세 등을 감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하에서 달라진 유산세와 증여세 내용을 풀어본다.

유산세

납세자가 사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을 흔히 "사망세"라 부른다. 사망세에는 유산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있다. 상속세는 망자가 남긴 유산이 특정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에,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유산의 가치 총액을 산정해 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주에서 자체적으로 유산세를 징수하는 주는 35개, 상속세를 징수하는 주는 6개 주가 있다. 플로리다 주는 유산세와 상속세 모두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민도 연방 유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유산에는 현금을 비롯한 각종 동산과 부동산, 은퇴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망자가 남긴 모든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면세 대상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유산세가 부과된다.

유산세는 2017년까지는 세금 면제 한도가 500만 달러이고 한도액에 해마나 누진 인플레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유산세 면제 한도는2017년에 549만 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올 해 발효된 특별법은 유산세의 한도액을 두 배로 늘려서 개인의 경우 1천만 달러, 결혼한 부부의 경우 2천만 달러로 늘렸다. 그리고 여기에 누진 인플레를 적용한 금액이 2018년에는 개인의 경우 1118만 달러, 결혼한 부부의 경우의 경우 2236만 달러이다.

따라서, 플로리다 주민이 2018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가 남긴 재산이 1118만 달러 미만이면 유산의 상속과 관련해서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가 모두 2018년에 사망을 하면 유산세 면세 한도는 2236만 달러가 된다. 유산의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방 유산세를 내게 되는데 세율은 초과분의 액수에 따라 최저 18%에서 최고 40%에 까지 이른다.

증여세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이나, 친적, 친지 혹은 낯선 사람 누구에게든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는다는 조건 없이 돈이나 주식 혹은 물건 등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주면 증여로 간주된다. 본인이 투자한 주식 계좌나 보유한 부동산에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가해 공동 소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된다. 증여세는 수여자가 후에 세금을 내기로 동의를 하고 받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면세 증여 허용액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간 면세액은 2014, 2015, 2016, 2017년에는 1만4000달러이던 것이 2018년에는 위에 언급한 특별법 하에서 1만5000달러로 늘었다. 이 금액은 개인에게 허용된 한도액이어서 부부의 경우에는 수여자 한 사람당 3만달러까지 면세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두 명이 있다면 아빠와 엄마가 각 자녀에게 일년에 각각 1만5000달러 씩 증여를 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각 자녀는 엄마와 아빠에게서 각각 1만5000달러씩 일년에 총액 3만달러를 납세 부담 없이 받게 되고, 부부는 각각 두 자녀에게 3만달러 씩 부부가 총 6만달러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증여세 면세 규정은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동일하게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두 자녀가 모두 결혼을 했다면 부모는 자녀 부부당 일년에 6만달러, 두 자녀 부부에게 총액 12만달러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타인에게 제공한 등록금 등 교육비, 의료비, 정치 단체나 자선 기부금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일인당 증여세 면세 한도액이 수여자 한 사람당 연간 1만5000달러인 것과 별도로 평생에 걸쳐 증여할 수 있는 증여세 면세 금액에도 한도가 있다. 이 증여세 평생 한도액은 위에 언급한 유산세와 동일하게 2017년에는 549만 달러였던 것이 2018년에는 특별법 하에서 두 배로 늘어나 개인의 경우1118만 달러, 결혼한 부부의 경우의 경우 2236만 달러가 되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선물한 것은 모두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연간 15만2000달러까지만 면세 대상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세율은 유산세와 동일하게 면세 대상 초과분의 액수에 따라 최저 18%에서 최고 40%에 까지 이른다.

세대를 뛰어 넘는 증여에 대한 세금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라고 부르는 이 세금은 납세자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 손주 혹은 2 대 이상 차이를 갖는 다른 자손이나 친척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상속을 통해 세대를 건너 뛰어 유산신탁기금(Trust)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친족 관계가 없어도 37.5년 이상 아래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흔히 GST 세금으로 불리는 이 세금은 납세자가 자식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유산세를 내고 나중에 자식 세대가 손주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다시 유산세를 내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식 세대가 아닌 손주 세대에게 한 세대를 건어 뛰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GST 세금의 과세율은 금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0%인데, GST 세금은 유산세에 추가해서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령 납세자가 자식을 건어 뛰어 손자나 손녀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유산세 혹은 증여세 외에 추가로 GST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GST 세금 역시세금 부담 없이 새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할 수 있는 면세 한도액이 있는데, 연간 한도액은 2017년에 일인당 1만4000달러이던 것이 2018년에는 1만5000달러로 늘었고, 평생 한도액은 유산세나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2017년에는 549만 달러였던 것이 2018년에는 특별법 하에서 두 배로 늘어나 개인당 1118만 달러가 되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고 교육비와 의료비를 증여한 것도 면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만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를 하기를 원하면 일인당 1만5000달러씩 부부가 손자 혹은 손녀 한 명당 연 3만달러 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고, 손주가 여러명이면 면세 대상 총액은 일인당 3만달러씩 늘어나게 된다.

부자 위한 한시적 세법 개정

위에 적은 바와 같이 '감세 및 일자리 특별법'은 주로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손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법이 부자를 위한 법률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 것이다. 특히 유산세 의 경우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했는데, 평생 면세 한도액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으면 생존한 배우자가 본인의 한도액에 그 금액을 더해서 면세 한도액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부자들을 추가로 배려하고 있다.

다만, 이 특별법의 혜택을 입을 정도로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여세나 GST 세금의 연간 면세 한도액이 1만5000로 증가된데 대한 혜택은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매년 세법이 허용하는 면세 한도액 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특별법의 혜택을 누리실 것을 권해드린다.

이 특별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법률이다. 그 때까지 유산세, 증여세, GST 세금 등의 평생 면세 한도액은 매년 누적 인플레를 적용해서 조금씩 인상되다가, 2026년 1월 1일에는, 의회에서 다시 법률을 제정해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시효가 끝나 예전금액인 500만 달러에 누진 인플레가 적용된 금액으로 회귀하게 된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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