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로버슨 밴쿠버시장이 23일 오전 밴쿠버시청에서 빈집세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이광호 기자]
세수입 3000만 달러
과세 제외 이유 "명의 이전 중" 가장 많아
전액 서민주택 보급에 사용 예정
올해 처음 도입된 빈집세(Empty Homes Tax)로 밴쿠버시가 3000만 달러를 거둬들인다.
시는 빈집세로 징수하는 총액이 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으며 1700만 달러는 이미 납부가 종료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전체 징수액 중 750만 달러는 초기 시행비용으로, 250만 달러는 도입 첫해 운영비로 각각 지출되며 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만 달러는 전액 서민주택 보급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납세액 중 중간액은 9900달러이며 가장 많이 낸 집은 25만 달러, 가장 적게 낸 집은 1500달러라고 덧붙였다.
그레고어 로버슨 시장은 시내 주택의 98.85%인 18만3911채가 거주 중이라고 보고해 약 8500채가 빈집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1200채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 2100채는 소유주가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250달러와 함께 공시지가의 1% 빈집세가 부과된다. 5200채는 빈집세 제외신청을 했다.
제외신청 사례 중 2480채는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들었고 1560채는 수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560채는 스트라타의 임대 제한 조례를, 나머지 600채는 소유주가 장기입원 중이거나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180일 이상 출장이었다고 해명한 경우도 포함됐다.
로버슨 시장은 "많은 시민이 살 곳을 찾고 있지만 공실률은 0%에 가깝다"며 "빈집세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주택이 임대시장에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세금에도 불구하고 집을 굳이 임대시장에 내놓지 않은 경우도 시에 재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로버슨 시장은 설명했다.
로버슨 시장은 북미에서 최초로 도입된 빈집세에 대해 여러 도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문의하고 있다며 시는 관련 정보를 이들 지자체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빈집세 관련 최종 집계는 이의신청과 조정을 거쳐 가을께 발표될 예정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