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살펴보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업이 19일부터 밴쿠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4일 오후 밴쿠버공립도서관에서 열린 단기임대업 설명회에는 여러 주민이 모여 시 공무원에게 다양한 질문을 꺼내며 궁금점을 해소했다. 이날 나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삼 년째 한 집을 임대해 사는 학생이다. 방학 때 한국 방문하는 동안 한 달가량 집을 내놓고 싶은데.

= 해당 주택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는 단기숙박업과 관계없다. 소유가 아닌 임대주택이라면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주거주지만 임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거주지의 정의는.

= 쉽게 설명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다. 전기·수도 등 각종 고지서를 받고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라면 주거주지로 본다. 단,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살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BC하이드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파악하고 있다.

 

▶투베드룸 콘도 거주자인데 사용않는 방에 단기숙박 손님 받을 수 있나.

= 가능하다. 시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다.

 

▶지하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 있다. 이곳을 임대줘도 되나.

 
같은 주소의 건물이더라도 별개로 생활하도록 꾸며놓고 임대희망인이 실제 그곳에서 살지 않는다면 주거주지로 볼 수 없고 단기숙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에어비앤비에 내놓으려면 소방·전기 등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방문자들이 머물도록 차고를 고친 작은집(레인웨이 하우스·Laneway House)이 있다. 단기숙박 손님을 받을 수 있나.

= 레인웨이 하우스에도 별도 주소가 있다. 그 주소가 주거주지가 아니라면 단기숙박업을 신청할 수 없다. 2010년 1월 이전에 시청의 허가를 받아 주소가 따로 없다면 시에 서면으로 요청해 받아야 한다.

 

밴쿠버시는 단기입대업을 양성화한 배경에 빈집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단기숙박업이 아닌 장기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했다.

 

시는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도 시 안내소(511 W. Broadway)에서 같은 설명회를 마련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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