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이후 리터당 8센트 인상 전망, 소비자 부담 가중
NSW 주 정부가 에타놀(Ethanol) 혼용 휘발유 의무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휘발유 값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금주 수요일(2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현재 NSW 주의 주유소들은 휘발유 전체 판매량의 6%를 E10이라는 이름의 에타놀 혼용 휘발유로 채우는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 주 정부의 이 규정은 외딴 지역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개 미만의 주유소들만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에타놀 혼용 휘발유는 전체 휘발유 판매량의 2.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으로 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보조 정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강화된 규정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토 중인 사안에는 주유소에 따라 일반 휘발유 판매를 금지하거나 현재 기본 휘발유에만 적용되고 있는 에타놀 혼용을 고급 휘발유(Premium Unleaded)에도 허용하는 방침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현재의 예외 규정도 재검토하게 된다.
주유소 업자들은 이 같은 정책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리터당 8센트, 전체적으로는 약 14억 달러가 운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 금액은 기존의 예외 규정이 약 3억2천6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지게 됐을 때, 혼용 휘발유 주유대가 없어 새롭게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등을 종합해 산정된 수치이다.
지난 2012년 당시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주 정부는 에타놀 혼용 휘발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휘발유 판매의 전면적인 중지를 논의하기도 했으나,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호주 주유소연합회(Australasian Convenience and Petroleum Marketers Association)의 마크 맥킨지(Mark McKenzie) 대표는 “예외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려면 주유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맥킨지 대표는 “약 3년 동안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8센트 인상한다면 3억2천6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에타놀 혼용 휘발유를 판매하지 않는 주유소들이 새롭게 시설을 확보하는 자금과 거의 일치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센트 인상, 약 2억400만 달러의 부분적인 손실 보전이라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의 시설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주유소들도 이 기회를 이용, 약간의 가격 인상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3년 동안 운전자들은 2억9천500만 달러에서 최대 4억6천800만 달러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총액은 약 1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녹색당의 존 카예(John Kaye) 의원은 호주 최대 에타놀 생산업체인 ‘마닐드라’(Manildra) 사가 지난 1998년부터 자유당, 국민당, 노동당에게 총액 430만 달러의 기부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 9월부터는 현 베어드(Mike Baird) 정부 각료 9명을 20회에 걸쳐 만났다는 것도 밝혀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와 운전자들이 정치적 기부를 하는 거대 기업의 이익에 이용당하는 셈”이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환경 보호 기능은 크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닐드라’ 사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 회사는 6%의 에타놀 혼용 휘발유 사용이라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한, 명분을 가진 정책을 지지해왔다”며 “이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보다 청정한 대기가 유지되며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정부 혁신 및 규제부의 빅토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은 “주 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에타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임경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