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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주권 등 이민서류 관련 우편물 수령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영주권 등 이민 관련 서류, ‘수신확인 배달제’ 시작

4월 30일부터 시작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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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주권 카드나 노동허가(EAD) 카드 배달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카드, 노동허가(EAD) 카드, 사전여행허가서, 재입국 허가서 등 이민국과 관련한 모든 우편 배달물에 ‘서명확인 발송 시스템’을 적용하는 제도를 4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신자는 관련 우편물 수령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수신자에게 배송이 안됐을 경우 반송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만일 주소지 불명 등으로 배달이 안되면 60일 이후 자동폐기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 수속 중 주소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AR-11양식으로 주소지 이전을 신고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체국에 보관서비스(hold for pickup)를 요청하거나 수취 대리인을 지정해놓는 것이 좋다.

 

이번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에는 배달 사고로 이민국 관련 서류나 영주권 카드를 못받게 되면 이민국에 다시 비용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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