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자액 2억달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면서 이로 인한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2억 달러(20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3만7407명에서 지난해 27만416명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입자 상당수가 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혜택을 받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는 3만2000명이며,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로 지급한 액수는 227억9000만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입 기준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은 등록과 더불어 일정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하여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악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3개월 체류 기준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