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을 ‘책임’의 해로 지정하면서 공무원 업무책임을 모든 계층에서 강화하고 업무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무책임을 강화하고 공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이 대표한 실무단이 설립되어 관련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예절을 개인 성격에 따른 문제라는 점에서 법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법으로 규정해 준 사례를 조사하면서 몽골 사람 인성에 맞추어 법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직 책임은 예절 혹은 징계라는 두 가지 형태를 지닌다. 즉, 예절 책임에 ‘사과, 본인 사퇴’가 포함되는 반면 징계 책임에 징계 경고로부터 공직에서 해임시키기까지 대책을 이 법안에 포함하였다.
[medee.mn 2018.5.1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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