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2018년 6월 15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제 또는 지역적으로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하는 타인을 위한 ‘지역 구분 없는 활동’을 규정해 주는데 자원봉사 활동은 현재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봉사를 하느냐 또는 봉사활동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로 측정된다.
한편 자원봉사 활동을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일부 단체나 개인이 자원봉사를 이용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때도 있어 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을 만듦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개념, 자원봉사 활동 주최자, 개인이나 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등을 해결, 서로를 위한 애정과 희망을 높이자는데 이 법안의 목적이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oyunkhorol@parliament.mn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gogo.mn 2018.5.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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