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칭한다.
등록을 원할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을 이용하거나 공관을 방문, 또는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할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우편 및 전자우편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방문 신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됐거나 외국에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재외공관이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ㆍ시ㆍ군의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세부절차와 방법, 신고ㆍ신청 서식 및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