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원금 국회 상임위 통과.jpg

 

국회 예산상임위원회는 오늘(5.29) 회의를 열고 아동지원금을 전체 아동 중 80%에게만 지급하는 결의안에 대해 최종심의를 하였다. 
정부와 바트톨가 대통령에 의해 상정된 법안에는 가구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0~18세 아동 중 80%에게만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법 3.1.11항에 기재된 지원금 대상자의 생활 수준, 지원금을 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하고 향후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2016~2020년 사이 정부 계획안에 포함 시키는 등 안건을 국회에 상정할 것을 정부에 지시하였다. 
오늘 논의된 아동지원금에 대한 최종심의에서 의원들이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이 안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gogo.mn 2018.5.2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아동지원금 국회 상임위 통과.jpg (File Size:32.7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840 몽골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9 몽골 보건부, 송도병원 입원한 2명의 환자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8 몽골 ETT, 1072 주식은 판매,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7 몽골 이번 달 의료분야 재난대응 훈련 계획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6 몽골 법무상임위원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J.BYAMBADORJ의 사임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5 몽골 D.Munkhjargal, 대기 질 오염 감소는 공동 노력의 결과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4 몽골 4월 말에 주택 구매비 및 학비 환급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3 몽골 민주당,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에게 매월 500달러 지급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2 몽골 주식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1 몽골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30 몽골 민주당 자문위원회,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요구서 전달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29 몽골 선거 2020- 헹티에서 단순한 경쟁이 펼쳐질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28 몽골 4월 20일 온라인으로 특별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27 몽골 법 초안은 시민들이 1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26 몽골 30,000투그릭의 아동 수당 지급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25 몽골 휴양시설, 휘트니스, 사우나 시설의 영업 재개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24 몽골 철도의 발전은 "에코 화장실"에서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23 몽골 재난 및 사고 건수는 41.4 %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22 몽골 가정폭력 관련 신고 접수 57.2% 증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
7821 몽골 화재로 29억 투그릭의 피해 발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