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F), 교환방문비자(J), 직업훈련비자(M) 등의 소지자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분이 상실된 다음날로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체류신분 상실하면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이민국, 유학·연수생 불법 체류일 엄격 산정 발표
8월 9일부터 시행 … 어기면 이민수속 및 재입국 금지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체류신분을 해결하지 못한 유학생이나 연수생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나가는 게 현명하다.
최근 이민 서비스국은 유학비자(F), 교환방문비자(J), 직업훈련비자(M) 등의 소지자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분이 상실된 다음날로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나 J-1 비자를 소지한 교환학생이 학교로부터 I-12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서 비자가 끝난 경우, 교환방문 연수생이 업무를 종료한 경우 등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날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이 같은 정책은 8월 9일부터 시작된다.
불법체류가 시작되면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이민관련 수속이 금지된다. 8월 9일 이후 불법체류일이 180일을 넘어가면 출국하더라도 3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 넘어가면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번 조치의 위험군은 자신도 모르게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학생이다.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의 경우 체류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 I-94 출입국 기록에 적혀있는 체류일자를 넘긴 날로부터 불법체류일이 산정되지만, 유학생은 정확한 일자가 없어 위험하다.
일례로 학생신분으로 A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던 김 양은 올해 초 B학교로 옮기는 과정에 학교측 실수로 I-12를 발급못한 사실을 학기 중간에 알게 돼, 학업을 중단한 채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
2006년부터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2015년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 인터뷰까지 마쳤는데, 과거 학생신분을 유지하던 학교 중 한 곳이 폐교하여 영주권이 기각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학생신분 위반을 결정하기 전 까지는 불법체류기간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채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출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신분을 위반한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추후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9일부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일이 산정되기 때문에 신분유지를 소홀히 하면 영주권 수속 등 이민관련업무는 물론 재입국까지 금지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유학생과 연수생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했더라도 여러가지 산정법으로 불법체류 시작일을 계산해 유예기간을 줬지만 새 지침이 시행되는 8월 9일부터는 불가능해졌다”며 “미국이민 수속이나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류신분 유지 및 합법적인 체류일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