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노동허가증, 노동증명서, 취업승인서, 취업허가증...뭐가 맞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이민법을 이해할 때 혼란을 던져주는 것 중 하나가 다양한 이민 용어이다. 영어로 된 이민법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여러가지로 해석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는 얼마 전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라는 인터넷 이민상담 첫 머리에 등장하는 '노동허가' 란 취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상담자가 받은 허가증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취업 이민의 첫 관문으로 연방 노동청에서 발행하는 '레이버 서티피케이션(Labor Certification·LC)' 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노동 허가증, 노동 증명서, 취업 승인서, 취업 허가증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진다. 중요한 것은 LC는 이민국에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방 노동청”에서 주는 허가증이지, LC 발급 자체로 바로 취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허가서인 '워크 퍼밋' 은 '임플로이먼트 오소라이제이션 다큐먼트(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 이다. EAD는 연방노동청에서 발행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발행한다.
'워크 퍼밋' 에 대한 혼동은 다양한 용어 번역에서
LC와 마찬가지로 EAD도 한국어로 노동 허가서, 취업 허가증으로 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취업 이민 신청 마지막 단계 즉, 영주권의 최종 단계인 I-485단계에서 발급되는 것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서이므로 LC와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면 LC 소지자는 증명서 자체로 취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 신청 단계에서 탈락되면 불체자로 전환되거나 혹은 체류신분을 유지시키면서 다시 이민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LC를 받은 후에 EAD까지 승인 받으려면 상황에 따라 몇년을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
취업 비자? 취업 이민?
또 이민법을 이해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중 하나는 '이민 비자' 와 '비이민 비자' 에 대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자리잡지 않고는 끊임없는 혼돈이 계속될 수 있다.
영주권 획득을 위한 이민 비자는 배우자나 친척등 가족초청을 통해, 혹은 취업을 통해 이루어 진다. 최근에는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취업 비자와 관련된 것이다.
본래 취업 비자는 이민과는 관계없이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그러나 취업 비자로 일하면서 그 경력을 가지고 차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들중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취업 비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전문직 비자(H-1B)일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종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다. 취업 비자를 가지고 미국내에서 경험삼아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계속 살려면 취업 이민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 최종단계인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 취업 비자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획득한 이후 서둘러 취업 이민 신청을 바로 병행해야 한다. 비 전문직 업종이나 종교 기관을 통해서도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하려면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노동허가에 대한 용어나 비 이민 비자인 취업비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다면, 이민 관련 아티클을 읽을때 혹은 법률가 조언을 구할 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