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각회의에서 법인 소득세법에 관해 심의한 가운데 이 법안을 국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다. 법인 소득세법은 국회에 의안으로 부쳤지만, 국회서 다시 정부에 돌려보낸 상태이다. 즉, 국회에서 “이 법안에 오유톨고이 회사에 유리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된 것은 국내 업체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오유톨고이 회사 전 부사장이 법인 소득세법 관련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 의원들의 비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오유톨고이 전 부사장이 보낸 서한을 우리는 나중에 받았는데 서한에 기재된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서한의 내용은 탈세와 납세 금액을 줄여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몽골은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조세포탈 지역 명단에 포함된 적이 있고 다국적 기업과 관련 업체들 사이에 자금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몽골에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를 오유톨고이 전 부사장이 유지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는데 우리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몇 차례에 걸쳐 보냈었다. 이 상황이 국회가 법인세법을 다시 정부로 돌려보낸 주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몽골무역상공인회 대표들이 ‘법인들이 기대하였던 법안 통과가 중지된 과정을 고려하여 줄 것’을 정부에 당부하였기 때문에 법안을 다시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하였다“라고 장관은 말하였다.
[medee.mn 2018.6.2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