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에 한국돈 10억원을 넘는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7월 2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달 2일 마감
미국계좌에 하루라도 10억원 넘었다면 신고대상
미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부과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미국 은행에 한국돈 10억원을 넘는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7월 2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 은행계좌의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신고대상이다. 현금과 주식 뿐 아니라 채권이나 펀드, 보험상품도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내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도 해당된다.
신고자는 매달 말일 중 보유한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날의 계좌 내역을 적어 국세청 홈택스(w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적발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한국과 미국 세무당국은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제도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눈속임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2011년 이후 2017년 말까지 총 262명에게 73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6명은 형사고발, 5명은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부터 신고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