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제선 노선 승객의 무료 수하물 기준을 무게에서 개수로 바꾼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미주노선에 대해서만 무료 수하물 개수 제한을 두고 나머지 노선에서는 몇 개의 짐을 부치든 무게 제한만 뒀다. 미주를 제외한 노선 일반석은 20㎏, 비즈니스석 30㎏, 퍼스트석 40㎏였다.
규정이 변경되면 앞으로는 미주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은 일반석 승객은 1개(최대 23㎏), 비즈니스석 2개(개당 32㎏), 퍼스트석은 3개(개당 32㎏)까지만 무료로 화물칸에 실을 수 있다. 미주노선은 일반석 2개(개당 최대 23㎏), 비즈니스석 2개(개당 32㎏), 퍼스트석 3개(개당 32㎏)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맞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와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들은 상당수가 수하물 규정을 개수로 통일했다. 대한항공은 2012년 5월 31일부터 모든 국제선 노선 수하물 규정을 개수당 요금을 매기는 '개수제'로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