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 국세당국은 내년부터 자동차부착용 납세필증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16일부터 자동차세징수를 처음 시작한 키르기즈는 가로 80mm 세로 65mm 타원형스티커를 내년부터 발행하며 자동차세 완납차량은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