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혁신정책이다’

제3섹터의 경제학을 위하여

 

 

 

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임금의 1만원선 인상과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機制)이자,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년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전(全)사회적으로 합리적이며 형평적인 연대임금을 적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과 산업을 과감히 폐쇄 또는 축소시키면서, 해당 노동자들에는 국가단위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강력히 시행하여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부문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것이 요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더구나 신자유주의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2018년에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GDP 3만불을 넘어가는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숫자 놀음의 성장률을 높이고 기득권에 장악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으로 경직(硬直)된 산업구조를 혁파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유연하며 역동적이며 시장기제와 협력적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시키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함께 공유하고 순환시키는데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혼란의 책임은 소득(임금) 주도성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창한 경제수석 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회적인 경제정책 관료집단과 이를 방조(傍助) 묵인한 청와대 안의 무능한 기획책임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회 자문수준으로 경질(更迭)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과시적 기회주의 집단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행정 관료들과 중장기적 정책기획의 의지를 상실한 장하성 실장 등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3년 정도의 잠복적 기간을 거쳐 적정한 정책집행과 결합되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도되어야 했다. 경제정책은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내용의 실효성과 강력한 실행의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행 팀은 도입시기부터 최저임금의 단기적 부담만을 부각시키며 이를 을과 을의 대결로 유도하고 방기(放棄)한 채, 현실적 적용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입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에서 적출되어야 할 수구적 정치집단과 타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개혁의 어려움을 설파한 에버트 허쉬맨은 ‘보수의 수사학 the rhetoric of conservative’ 라는 저서를 통해 기존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구들은 항상 변혁적 개혁에 저항하기 위하여 변화에 따르는 불안정과 위험부담과 역효과(단기적 불황)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물적 기반을 동원하며 저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당사자인 수구집단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고급행정관료, 정치집단, 보수언론 그리고 오염된 지식인 집단이 함께 연대하여 변혁적 개혁에 강고히 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안착을 절절히 염원하는 필자는 작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을 당시에 기고한 글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완하여 아래에 보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조밀(稠密)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이 십 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산업과 경제활동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위의 언급한 스웨덴 역사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低下)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주장하는 낙수효과(落水效果)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수탈적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시키며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에 크게 취약한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본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를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의 50% 수준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5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운용의 성과가 과다하게 자본주와 지주에게 배분되면 자본의 흐름이 건전한 산업영역에 투자되기 보다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추구하는 금융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면서 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임금인상보다 크게 고통 받는 과다한 임대료의 배경이기도 하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해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제라도 2018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적용하는 제 1차년으로 삼고 추가임금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에게 역발상(逆發想)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듯 인상분의 120%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제 2차년인 2019년에는 80%를, 마지막 제3차년에는 40% 정도를 제공하는 진행적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과 부문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적응하여 스스로 변화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케인즈적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재정의 규모가 겨우 연 3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조 이상이라도 주저없이 편성해서 기대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제공해야 한다. 혹시 염려하는 적자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으며 오히려 해당 시민적 지지를 받아 가면서 202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이 조성되면, 재산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25% 이상으로 끌어 올려 적자 재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의 정책적 의지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4.0 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최병천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일년간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고 고용인이 없는 자가 자영업 분야에서만 급속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구적 언론과 야합적인 지식인들이 떠들어 대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 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적 개념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제3 섹터의 사회경제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핵심적 해답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도하에서는 중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면 그 효과가 다시 모두 독과점의 대기업에게 흡수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영역은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하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정책의 경험에서 보듯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영역은 가차없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등 대기업과 공공영역의 조직노동 단위에게도 충언한다. 과거의 셈법과 이해관계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정기상여금과 잡다한 수당 등은 그 동안 자본가들이 악용한 편법적인 임금수탈의 수단이다. 이제부터 급여 내역서를 기본급 중심으로 연 기준 12개월로 단순화 시켜야 하며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통합되어 시간당 임금의 계산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과거의 왜곡된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단순화된 연봉적 개념을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수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포상 제1-2 분위에 위치한 2.5-4.0 백만의 저임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최소 조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상대로 과다한 기업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모랄 해저드를 야기(惹起)한다. 노동조직은 운이 좋은 개별 노동자의 단기적이고 편협한 이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일반의 보편적 지위와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국가적 규모의 복지 안전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싸우면서, 개별기업 단위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폐지운동을 전개해야 옳은 것이다.

 

지금도 필자의 귓전을 울리는 어느 자영업체 대표의 하소연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같은 종업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진심으로 지급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형편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같이 죽는 길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할 몫과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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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래경 |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 다른백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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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칼럼] 문제점 해결에 관한 주제 (워싱턴=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칼럼니스트) = 몇 주전부터 공동 지원서의 에세이 문제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에세이 문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엔젤라 김   “해결했던 문제, 혹은 해...

    미국 대학 공동 지원서 에세이 문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