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안심하고 경찰 조력
성매매 여성도 처벌없이 도움을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어도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닌 상태로 거주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밴쿠버경찰이 통큰 결정을 했다.
밴쿠버경찰서(VPD)는 지난 17일 비영주권 신분의 체류자의 안전을 위해 '두려움없는 접근(access without fear)'이라는 새로운 범죄 신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밴쿠버경찰위원회에서 19일 회의를 통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경찰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밴쿠버 경찰은 증인이나, 고소인, 또는 희생자의 체류 신분에 대해 묻지도 않고, 또 해당자가 원할 경우, 정당성이 있는 지 진실한 지를 검증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국경서비스국의 조사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도 밴쿠버 경찰은 이민법 위반을 주요 사안으로 두지 않았다. 2015년에서 2017년도에도 전체 신고 중 0.01%만 이민 위반에 대해 응했을 뿐이다. 밴쿠버 경찰은 피해자나 고소자, 또는 증인의 체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해결 수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밴쿠버 경찰이 이민자 신분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이유는 신고자나 피해자, 고소자가 체류 신분 때문에 체포될까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민자라는 죄보다 범죄로부터 밴쿠버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또 밴쿠버 경찰이 체류 신분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매춘 여성들 중 상당 수가 돈을 벌 수 없다는 체류자격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이나 추방 등을 당할까봐 악덕 포주를 신고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신고자, 증인 등의 체류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검사가 재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이다. 이때도 체류신분 자격이 증거를 위해 필수적일 경우만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