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020 몽골 양육비 미지급 보호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 조치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8019 몽골 양성 검사 결과의 사람은 한국으로 갈 수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1.18.
8018 몽골 양보하지 않아 3000여 명의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6.23.
8017 몽골 양모를 수출하는데 168시간에서 21시간으로 단축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6.
8016 기타 양면 은하를 발견한 100억 달러짜리 망원경 file 라이프프라자 22.08.13.
8015 몽골 양국의 국방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7.27.
8014 몽골 양고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10.19.
8013 몽골 양, 염소 비축 육류를 전시회에서 판매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6.
8012 캄보디아 약탈당한 1000년 된 로케세바라 벽화 조각,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뉴스브리핑캄.. 22.08.03.
8011 몽골 약물 및 의료용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와 운송 비용 상승이 약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1.
8010 몽골 약국이나 식품상점은 영업 제한이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17.
8009 몽골 약 9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시행한 결과 25%가 송전선로가 안전하지 못해 file 몽골한국신문 20.12.08.
8008 기타 약 80조 동 규모의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위한 예산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1.
8007 몽골 약 50만 건의 검사에서 100건이 넘는 확진 환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도 검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26.
8006 몽골 약 1만 개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 벌금과 벌금의 면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7.
8005 몽골 약 1,500명의 격리된 시민들은 선거 기간 동안 투표할 수 없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06.18.
8004 몽골 야르막의 300개 병상 병원에서 1,100명이 COVID-19로 치료를 받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0.
8003 몽골 야르막다리부터 250m 도로 통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5.08.
8002 몽골 야르막과 도심 교통체증은 신호등에서 모두 막히기 때문에 교차하는 두 도로의 축에 의해 조절될 필요가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0.
8001 몽골 야르막,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 16만 세대를 위한 하수처리장 개장 file 몽골한국신문 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