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수 기간 설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은 대한민국 대검찰청과 함께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협업으로 2013년에서 2018년까지 6차례 기소 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제시와 함께 실행해야 한다. 이후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며, 이후 절차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신청자가 검찰청 담당부서와 직접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사안을 진행한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도 이에 해당된다.
문의: 강형철 영사 (404-327-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