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 가능
▲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일이 11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2017년 4월 대선 당시 올랜도 우성식품 사무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일이 11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 신고 그리고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신고 및 신청 방법은 인터넷 이용(ova.nec.go.kr), 공관방문/순회 접수, 우편(이메일 포함) 등 다양하다. 선관위 측은 최근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라는 캣치 프레이즈로 신고.신청 을 독려하고 있다.(본보 광고 4면 참조)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말소 여부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상태이며, 이들은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20대총선이나 19대 대선시 등록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재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부재자 신고나 유권자 등록 또는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와 중앙선관위 광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남부지역 재외국민 유권자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비롯해 특정 지정 투표소에서 운영하는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