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캐리의 모든 것” 달라스 경제인협회 주최 ‘안전 세미나’ 성황
오픈캐리가 실시된 지 한달 반이 됐지만, 달라스 경찰국 전체에서 이와 관련한 신고전화는 3통에 불과했다.
지난 16일(화) 달라스 한인 경제인협회(회장 강영기) 주최로 열린 ‘안전세미나’에서 달라스 경찰국 북서경찰서의 데이비드 김(David Kim) 경관은 “오픈캐리는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만큼 위험한 법안이 아니다. 총을 보이게 휴대하는 사람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다. 더 위험한 건 총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신변과 사업체 안전을 위해서는 작은 문제라도 911에 신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픈캐리’와 ‘차량절도’에 관한 안전예방 지침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1월 1일부터 오픈캐리가 시행된 이래 달라스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안전 세미나다.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한인들과 달라스 북서경찰서 소속 5명의 경찰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오픈 캐리에 대해 설명한 데이비드 김 경관은 “아무나 총을 공개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총기은닉휴대(CHL) 면허를 지닌 21세 이상만이 공개 휴대가 가능하며, 실탄 장전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허리나 어깨에 매는 권총집에 총기를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기를 휴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업소나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려면 텍사스 형법 30.06과 30.07 사인을 부착해야 하며, 사인을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총기 휴대 금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총기휴대자가 ‘업소에서 나가달라’거나 ‘총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주인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911에 신고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총기 휴대자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학교 △학원 △학교와 학원이 소유한 주차장·차고 등의 건물과 버스 △학교행사가 운영되는 모든 장소 △투표장소 △법원 등의 정부관련 공공건물 △공항 내 접근금지구역 등에서는 오픈캐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놀이동산 △영업수입의 51% 이상이 술인 주정부 면허 주류판매 장소 △종교기관의 예배장소 △정부기관 모임 장소에서는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부주의하게 총기를 휴대할 경우 불법이다.
데이비드 김 경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느낌이 이상할 경우 곧바로 911에 신고해야 한다”며 총기 공개휴대가 합법화 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예방요소는 ‘신고’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김 경관은 “한국인들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911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911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갖춰져 있고, 북서경찰서에도 여러명의 한인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으니 겁내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경찰에 전화를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업장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뉴스넷]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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