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렬 후보 '자격미달' 선언… 공탁금은 반환하기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한인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2일 장익군 후보를 단독 회장 후보로 결정했다. 제36대 연합회장 선거에는 신승렬 전 남서부플로리다 한인회장과 장익군 전 서부플로리다한인회장이 후보로 등록했었다. 12일 오후 12시 올랜도 미카도 스시에서 열린 선관위(위원장: 김승권, 위원: 송영숙, 최헌, 염인숙, 서민호) 모임에서 위원들은 등록 신청서, 이력서, 신원확인서, 추천인 명단, 공탁금, 승복 서약서 등 후보 등록서류를 일일이 검토한데 이어 자격 여부를 검토했다. 우선 선관위는 두 후보의 등록서류 검토에서 신승렬 후보가 제출한 공증서에 공증인의 서명이 빠졌으나, 단순 실수로 보고 추후 수정 제출을 요청하기로 하고 통과시켰다. 이어 입후보자 자격심사에 들어간 선관위원들은 장익군 후에 이어 신승렬 후보의 '입후보자 자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곧바로 입후보자의 ‘총회출석 횟수’가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 20일 공고한 연합회장 '입후보자 자격 2항'은 "입후보자는 연속 3년간 회비를 완납했으며, 지난 3번의 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3년 8월 11일)에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의 경우 지난 3년 간 6차례의 연합회 총회에 두 차례(2021년 8월 28일 회장선거, 2022년 12월 3일 구호금 전달식)에만 참석한 반면, 장익군 후보는 모든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후보자 자격심사'에서는 약간의 난항이 있었다. 토론에서 '신 후보가 총회참석 횟수가 모자라 자격미달이기는 하지만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고 연합회 화합을 위해 억지 주장 같고 사리에 맞지 않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토론이 진행되면서 '연합회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정도(正道)로 가는 게 맞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선관위는 신승렬 후보자의 자격미달'을 선언하고 장익군 후보가 단독 입후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신승렬 후보자 본인이 자격미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등록한 것으로 (보임으로) 공탁금을 반환하기로 선처한다'고 결의했다. 단독 입후보자가 된 장익군 후보는 회칙 제2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올랜도에서 열릴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공식 회장에 오르게 된다. 한편, 이날 선관위 모임에서는 타주로 이사한 회원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연합회 회칙 전문에 "본회는 미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 제33대 회장선거시 타주로 이사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준 적이 있으나, '연합회 40년 역사를 뒤돌아 보아도 이를 통례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2020년 2월 1일 개정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회칙이 무효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7장 부칙 1조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발효한다"는 문구를 들어 "회칙개정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일부 회원들은 즉시 발효 문구 바로 앞에 개정한 회칙은 통과후 1주일 내로 회원에게 서면(이메일이나 팩스 포함)으로 배부하고… 라는 문구가 있으나 '(기한 내에) 메일을 받지 못했다'며 개정회칙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2021년 6월 7일 오전 9시 1분에 이메일로 개정회칙을 모든 회원들에게 배포했으며, '즉시 발효'라는 문구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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