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줄리아드 상대 “퇴학, 피아니스트 인생 망쳐”
뉴욕=뉴스로 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인 피아니스트가 자신을 퇴학(退學) 조치한 뉴욕의 유명대 두곳을 상대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서 모(23) 씨는 컬럼비아대와 줄리아드음대를 상대로 최대 1억4천만 달러(약 1600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소장에서 "학교 측이 충분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학 조치를 내려 우울증으로 인해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었고 결국 피아니스트로서의 직업을 잃게 됐다"고 토로했다.
컬럼비아대에서 학사, 줄리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공부하는 버나드-컬럼비아-줄리아드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서씨는 지난 2013년 3월 16일 중국계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 해 체포(逮捕) 됐다. 4개월 후 줄리아드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소장에서 이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다가 사귀자는 요청을 거부하자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도,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억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학생 신분이었던 서씨는 연주와 학업을 중단했고 한국에 돌아와 군복무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학교 측이 허위 혐의를 학교의 성추행 근절 캠페인을 위해 이용한 점, 퇴학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점, 향후 직업과 명성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점 등 7가지 피해에 대해 각각 2천만 달러씩 총 1억4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請求)했다.
서씨는 소장에서 "퇴학 기록은 줄리아드의 학적 기록부에 영구히 남게 됐고 컬럼비아대에서도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모든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욕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씨는 4세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 10세에 미국에 유학 온 후 2001년 뉴욕 필하모닉 영 아티스트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음악 신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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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Criminal charges dropped against N.J. concert pianist accused of molesting teen (NJ.com)
http://www.nj.com/bergen/index.ssf/2015/01/charges_dropped_against_palisades_park_concert_pianist_accused_of_molesting_te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