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985달러에서 1140달러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filing fee)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연방 관보를 통해 이민 수수료 인상을 예고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그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 21일에 최종 인상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30~60일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 각종 이민과 비이민비자 수수료 인상폭은 예상보다 크며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미주한국일보> 등 동포언론에 따르면 비이민 취업 청원서(I-129)는 현행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수료는 580달러에서 700달러로 120달러가 오른다.
투자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의 인상분은 획기적이다. 투자이민신청서(I-526)의 경우 현 1500달러에서 3675달러로 무려 2175달러(145%)가 껑충 뛰고, 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I-924)는 6,230달러에서 1만 7,795달러로 186% 급등하게 된다.
사전여행허가신청서(I-131) 역시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서(I-690)도 200달러에서 715달러로 무려 258%가 오르게 된다.
영주권 카드 교체(I-90) 수수료는 365달러에서 455달러로 90달러가 오르게 된다. 영주권 신청(I-485)은 985달러에서 1140달러로 뛴다. 그나마 시민권 신청서(N-400)는 현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인상폭은 8%(45달러)이다.
이밖에 외국인 배우자 이민초청 신청서(I-129F)가 340달러에서 535달러로, 여행허가서(I-131)는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오르게 된다.
이민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10~2011 회계연도 이후 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