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주재원에 ‘27달러 접대’ 위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지난 9월 28일(한국시간) 발효됨에 따라 해외 한인사회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영란 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재외국민들과 주재원들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비단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아니더라도 재외공관의 경우 현지 문화 및 관례가 한국과 다른 데서 오는 외교활동의 위축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용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돼 각국 공관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는 기관 1순위는 총영사관이며, 총영사를 비롯한 영사들과 행정직원 모두가 해당된다. 또한 영주권자 재외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에게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가 핵심이다.
금품수수 금지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부정청탁 금지는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기만 해도 청탁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식사 대접과 선물에도 상한선을 뒀다. 사교 등을 목적으로 식사의 경우 3만원(통상 27달러),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을 넘으면 안된다. 이중 식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환율, 세금, 그리고 서비스비용(팁)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일례로 총영사관의 외교관이나 공공기관의 주재원이 외국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한도를 넘는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 등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평통 사무처 관계자 등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주 한인이 접대 형식으로 한도를 넘어 골프와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자체 예산으로 공식적인 외교행사를 주최할 경우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예외적으로 식사비 상한선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공직자 등 관련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청탁과 함께 5만원 이상 가치의 물품을 선물하게 되면 위반행위이다.
김영란법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나 감사원 등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