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통과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조기대선 참여의 길을 열렸다. 탄핵결론의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 등록이다. 사진은 달라스 한인회가 실시한 2016년 4.13 총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가두 홍보 모습.
“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한다” … 유권자 등록이 ‘관건’
탄핵확정 선고 다음날부터 20일간 유권자 등록 … 웹사이트 등록이 가장 ‘용이’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국회가 재외국민들의 조기대선 참여의 길을 열었다.
대통령 궐위시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를 막는 부칙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선거개정법이 지난 2일(한국시각)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7명 중 찬성 180, 반대 12, 기권 15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재외국민 선거 도입 당시 부칙으로 삽입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해당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선거 일정, 어떻게 되나?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조기선거에서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인용 선고일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이 된다. 그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외 각 지역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되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당이 추천하는 선거관리위원과 공관 추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탄핵심판 선고일은 10일(금) 이전. 만일 3월 10일(금) 선고가 내려진다면 조기대선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정기간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외선거는 본 선거가 치러지기 14일 전부터 6일간 치러야 하기 때문에 4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운영된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40일전까지 실시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본선거가 5월 9일 치러지면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탄핵 확정 다음날인 3월 11일(토)부터 3월 30일(목)까지 진행된다.
조기대선으로 유권자 등록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나 이의신청 과정은 생략된다. 5월 9일 본선거가 치러질 경우 4월 9일(일)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 20일전인 4월 19일(수)까지 공관별 투표소 위치가 공고되면, 한국에서 본선거가 치러지기 14일부터 6일간인 4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재외국민 투표소가 운영된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여권 및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교부받는다.
수거된 재외투표용지는 투표가 만료된 즉시 한국으로 이송돼, 5월 9일 본선거 마감 이후 함께 개표된다.
정상적인 선거절차에서 유권자 등록은 3개월간 실시된다. 그러나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유권자 등록기간은 단 20일뿐이다.
유권자 등록이 중요하다
이번 조기 대선은 탄핵국면에 따른 여파로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시간. 탄핵결론의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본선거 2주 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재외국민선거는 더욱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선거절차에서 유권자 등록은 3개월간 실시된다. 그러나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유권자 등록기간은 단 20일뿐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탄핵이 확정되는 다음날부터 곧바로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홍보할 시간도 없다. 유권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만일 3월 10일(금) 선고가 내려진다면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탄핵 확정 다음날인 3월 11일(토)부터 3월 30일(목)까지 진행된다.
유권자 등록은 한국국적을 지닌 영주권자를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국 본선거일이 5월 9일일 경우 1998년 5월 9일 이전에(1998년 5월 9일생 포함) 생일을 맞은 19세 이상이 해당된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지역 공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주 달라스 출장소 등의 공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도 있다.
유권자 등록은 이메일 접수나 공관 직접방문의 방법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하다.
유권자 등록, 어떻게 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방법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자는 <재외선거인>이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등록을 했던 영주권자(재외선거인)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다.
이전에 유권자등록을 한 적 없는 영주권자는 우편이나 이메일, 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우편과 이메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와 여권사본, 영주권 등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할 때에는 여권과 영주권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등록할 여권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없다.
▷ 국외부재자 유권자 등록방법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는 <국외부재자>는 유학생, 취업비자 소유자, 주재원, 한국내 거소신고증 소유자 등이 해당한다.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마다 유권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우편이나 이메일, 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고,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없다.
▷유권자 등록서류 제출방법
모든 재외선거가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조기 대선의 경우 홍보기간과 등록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관을 방문하여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하다.
인터넷 신청 및 제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ok.nec.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우편, 일반우편, 공관을 방문하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등록신고·신청서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기입한 뒤 여권사본 및 국적 확인서류(재외선거인)을 첨부해 공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및 우편으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달라스 포트워스 인근지역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이메일 등록 주소는 ovdallas@mofa.go.kr이고, 우편 및 방문할 주소는 14001 Dallas Parkway, Ste.450. Dallas, TX 75240이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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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뉴스
김진태·윤상현·조원진 등 자유한국당 소속 친박의원들로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재외국민 수는 247만명. 이 중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자는 198만명으로 전체 재외국민의 80% 수준이다.
지난 2일(한국시각) 국회가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를 골자로 한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198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의 대통령 선거가 가능해졌다.
이번 표결은 재석의원수는 모두 207명 가운데 찬성 180, 반대 12, 기권 15표로 통과됐다.본회의 중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 페이스북으로 표결 내용을 올린 사진에 따르면, 반대표는 △강효상(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곽상도(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김진태(자유한국당. 강원 춘천) △박대출(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 갑) △백승주(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 갑) △성일종(자유한국당. 충남 서산) △윤상현(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을) △정유섭(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 갑) △조원진(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군 병) 등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