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관위 조기대선 뉴욕설명회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대선일이 5월 9일로 정해졌지만 재외국민들의 대선시계는 본국보다 보름이나 빠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해외 각지에 설치되는 재외국민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외동포들이 주의할 내용도 많아지고 있다.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재외국민 유권자들도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면 불법(不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選擧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국외선거범’이 될 수 있다. 국외선거범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은 16일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안내를 하는 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김동춘 재외선거관과 뉴욕총영사관 임진홍 홍보관, 손영호 동포담당 영사 등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문광고와 기부행위, 집회, 인쇄물 배포, 시설물 게시 등에 이르기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나 미국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한국국적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선거법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 이후 가능하지만 향우회와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공약,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나 인터넷 글 올리기, 이메일을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자동전송이나 전송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기간중 한인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동포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물론 회원들에게 여행이나 고국방문 등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해 조사를 종결(終結) 할 수 없을 경우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재외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선거운동으로 제재(制裁)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같은 잣대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관위측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장호준 목사가 기금 모금을 통해 ‘불의한 정권을 심판합시다’라는 신문 광고가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라며 형사 고발하고 한국여권 반납을 강제하는 조치를 가했지만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재외국민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글이나 동영상을 기재하는 것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勸誘)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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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30일까지 재외유권자 등록해야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4월25일부터 30일까지 뉴욕총영사관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3곳에서 진행된다.
김동춘 재외선거관은 16일 "뉴욕은 플러싱과 맨해튼 중 한 곳을 검토 중이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는 작년과 같이 팰리세이즈파크 뉴저지한인회관과 서재필기념재단 의료원이 유력하다"면서 "늦어도 4월 19일까지는 투표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에 설치될 본 투표소에서는 재외선거 기간 내내,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추가 투표소에서는 4월 28~30일 투표할 수 있으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대선일인 5월 9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재외국민은 이달 3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이나 뉴욕총영사관 6층 민원실, 우편,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을 통해 유권자 등록(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을 할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 등록이 필요없으며 인터넷 상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이 아닌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하며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추가로 했을 경우 변경을 해야 한다.
재외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각 정당 추천 4명과 중앙선관위 추천 2명, 공관장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확정하고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현재 국외부재자 2868명, 재외선거인 782명 등 총 3650명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명부 등재자 2592명을 포함하면 6242명이다.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해 중앙선관위 웹사이트(ova.nec.go.kr), 뉴욕총영사관 방문, 우편, e메일 등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마감은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