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 체류 시민권자는 여전히 거소증 제도 이용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이민자들이 사업이나 여타 이유로 한국에 오래 머물 경우 거소증 제도(국내 거소신고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은행계좌를 열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등 편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소증 제도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면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최근 <미주한국일보> 보도에 등장한 한 사례는 이를 말해준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한인 나모(46)씨는 오는 6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거소증을 갱신하려 했으나 이내 혼란에 빠졌다. 일부 지인들이 거소증이 폐지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생겼기 때문에 거소증 갱신이 필요없다고 주장한 탓이다. 나씨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찾았고, 결국 거소증 폐지는 자신처럼 시민권자(외국국적 동포)가 아니라 영주권자(재외국민)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책 본부에 따르면 거소증 제도는 크게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용과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용 두 개로 나뉜다. 이중에서 영주권자 대상 거소증 제도는 지난해 7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현재는 시민권자를 위한 거소증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 한국정부가 해외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거소증. ⓒ 행정자치부 |
국내거소 신고제 폐지는 주민등록이 부여되는 영주권자에 한해 적용될 뿐 시민권자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씨의 경우 본래 의도하던 대로 거소증 갱신에 나서는 것이 옳다.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총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및 갱신은 한국전자정부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한 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가지고 해당 지역별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전 방문예약제는 해당 민원업무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3개월(90일)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해외 영주권자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거소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전환했다. 즉 재외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란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민등록법은 국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져 국내에서 금융거래나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으로 불편함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또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한국정부가 해외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