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미상공회의소 1차 세미나, 고용 이민법에 관심 집중
▲ 중앙플로리다 한미상공회의소가 21일 아메라시안 뱅크 회의실에서 가진 제1회 회원 세미나에서 초청강사인 위일선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중앙플로리다 한미상공회의소(회장 황병구)가 제1회 회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동방마트몰에 인접한 아메라시안 뱅크 회의실에서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주를 위한 이민법 등 전문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제공됐다.
초빙 강사인 위일선 변호사는 오랜 변호 업무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구직을 위한 노동허가서, 임시직 취업 프로그램, 현지인 고용시 요구되는 자격 여부 확인, E-Verify(불체자 확인 시스탬)에 대한 이해, 평등 고용 및 차별 이슈,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단속 추세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연방 고용인 양식서를 ‘시민권자용’, ‘미국령 국가 국민용’, ‘영주권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등으로 분류한 서식 샘플의 프린트물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일일이 설명하는 성의를 보였다.
위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 채용에 앞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합법 고용 서식(I-9)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 이민 단속반(ICE)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무자격자 고용은 위험한 행위다.
세미나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신분확인시스탬(E-Verify)이 모든 고용주에 의무 조항이 아니며, 고용주의 사소한 실수가 적발될 수도 있는 규정임이 저적됐다. 또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등고용에 대한 설명이 이런 저런 사례와 함께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평등고용차별금지법 조항은 다양한 인종이나 성별, 연령대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직원을 찾아야 하는 한인 상공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 사안이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강의 주제가 상업활동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고용 문제인 까닭에 법적 조항들에 집중했고, 강의가 끝난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이 30분 이상 걸릴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질문 중에는 ‘피고용인이 업무중 걸핏하면 전화질이다.’ ‘피고용인이 한시간이 멀다하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 10분 이상 지체한다’는 등의 고민들이 등장하여 실제 닥치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고용인 해고에는 자칫 부당해고 소송이 따르는 등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 위 변호사는 여러 사례들을 설명하는 중에 "이 세상에 '넌 해고야!'라고 (쉽게) 말 할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밖에 없다"고 말해 좌중에 폭소를 자아냈다. '넌 해고야!'는 트럼프가 미국 유명 리얼리티 쇼 진행을 맡을 때 남긴 유행어이다.
한 질문자는 채용 광고에서 특정 선호인을 거론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물었고, 위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정 범위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코리아위클리>에 칼럼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김종필 이사의 사회로 개회 선언, 황 회장의 개회사, 신규 회원 및 임원진 인사, 강의, 폐회 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미상공회의소는 지역내 상공인들의 권익신장과 지역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내 상공인 외 상공회의소 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항시 모집하고 있다. 회원은 법률, 보험, 회계 등 분야의 세미나 참여, 상공회의소 고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연회비는 정회원 $200,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100이다.
문의: 407-383-3590, 321-202-8398, ksshim1@gmail.com
▲ 중앙플로리다 한미상공회의소가 21일 아메라시안 뱅크 회의실에서 가진 제1회 회원 세미나에서 회원들이 강의를 경청하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