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 첨예하게 대립 … 전영주 코펠 시의원 후보 “합법적 체류자면 문제 거의 없을 듯”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50년 이후 사라졌던 인구조사 시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이 7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인구조사를 총괄하는 부처인 상무부는 지난 26일(월)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법무부에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법’은 선거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며 인구조사 결과는 하원의원 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 대선 때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불법 이민자 수 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체 유권자 득표수 자체로는 힐러리 후보보다 300만표가 적었다. 이 300만 표의 대부분이 불법투표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27일(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뉴욕, 뉴멕시코, 등 최소 12개주가 트럼프 정부의 인구 정책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 헌법은 모든 미국 거주자들이 시민권 유무와 상관없이 10년 마다 인구조사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연방정부는 지역별 예산과 보조금 규모를 책정하고, 교육위원회와 하원 의석 수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관료들은 시민권 여부 설문이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의 설문 참여도를 떨어뜨려 결과를 왜곡해, 결국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 성향의 도시와 지역이 힘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공화당 측은 시민권 보유 여부 추가 질문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구 조사에 수집된 자료가 미국 정책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하커비 샌더스는 추가 설문 사항을 옹호하면서도 이민자 수가 덜 집계될 경우 정부의 이민자 집단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연방센서스국(통계청)이 지난 2015년에 발표한 도시인구변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달라스의 한인인구수는 3만 2,146명이다. 즉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2015년 달라스 한인 인구 수다. 연방센서스국이 제공하는 통계가 공식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치는 실제 인구 수보다 적다. 달라스 한인사회의 한인인구가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센서스국이 3년 전에 발표한 자료라고는 하지만 두 인구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두 인구수가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귀찮다’, ‘바쁘다’는 핑계로, 불법체류자라 신분상 불이익이 ‘두렵다’는 생각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한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 인구수를 파악할 수 없다. 한인들이 인구 조사에 참여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이번부터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인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인구조사를 토대로 연방정부는 지역별 예산 보조금 규모 책정 및 하원 의석 수를 정하기 때문에 한인 인구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주류사회에서 한인 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외치던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펠 시의원에 도전하는 전영주 후보는 이번 법안 도입으로 인한 한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전 후보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소유 여부를 묻는다고 해서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 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전 후보는 “인구 조사는 인구가 얼마만큼 있고 인구 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전 후보는 정확한 인구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을 시에 주 예산 획정 및 용도 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는 “주정부가 펀딩 외에도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는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고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민국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한인들이 추방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 후보는 “시민권 여부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민권을 갖지 않은 합법적 거주자들을 추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주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버지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정부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소송행렬에 동참했다. 마크 허링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이 문항이 “정확성이 아닌 이념만을 좇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약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전지호 기자 press4@news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