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출신 의원들이 발의, 상원 승인 남아
▲지난해 2월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기사. 한국 개농장서 구조한 200마리 개들을 미국, 영국, 캐나다에 분산 보호중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
14일 <올랜도센티널>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12일 ‘개와 고양이 거래 금지안’(Dog and Cat Meat Trade Prohibition Act)을 가결했다. 번 뷰캐넌(공화·롱보트키)과 앨시 헤이스팅스(민주·포트로더데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연방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미국에서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동물보호회의 공동의장인 뷰캐넌 의원은 법안 가결 전 보도자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려 동물로 사랑받는 개와 고양이가 식용으로 거래되어 도살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은 비인간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이같은 거래를 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뷰캐넌은 이번 발의안이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거래하는 한국, 중국 그리고 여타 국가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본래 의회 컨퍼런스 커미티에 묶여있는 기존 발의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수정안은 개와 고양이 도살 금지와 함께 고기 배송, 소유, 구매, 판매를 모두 금하는 기존 내용을 동일하게 담았다. 다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2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감옥형은 제외시켰다.
뷰캐넌 의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하와이, 미시간, 뉴욕, 버지니아 등 6개주가 개와 고양이 거래 및 도살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개 식용 문화가 플로리다주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해 2월국제 동물보호 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이 한국에서 5개의 개농장을 폐쇄시킨 후 수백마리 개들을 구조했다는 뉴스가 주요 매스컴에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이들 개 중 일부가 브라워드 카운티 휴메인 소사이어티 쉘터에서 보호 기간을 거쳐 입양을 위한 단장을 마쳤다는 소식은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이 쉘터가 자리잡은 곳은 올해 연방 동물복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헤이스팅스 의원 지역구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