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31일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된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절차의 개정 전˙후 달라진 점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이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처분위임장에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 종전과 같이 부동산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이나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 신분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전에는 처분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사는 나라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거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서 처분위임장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 등기소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서 이를 수리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처분위임장 외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모든 첨부서면의 경우 마찬가지가 된다는 예상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