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사형수 “고통 없이 사형 당하고 싶다” 요청 거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주리주의 한 사형수가 고통 없이 사형당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한 것을 연방 대법원이 이 4일 거부했다.
이 같은 요청은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미주리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러셀 버클루이다. 미주리주에는 사형 방식에 독극물 주사와 가스 흡입 방식이 있는데, 버클루 는 독극물 주사 대신 가스 흡입 방식으로 자신의 사형이 집행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선천성 혈관종이란 병을 앓고 있는 버클루는 독극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종양이 얼굴과 머리, 목 등에서 터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클루는 수정헌법 8조에 근거해서 독극물 주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조항은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이 소송이 일단 사형 집행을 늦춰보려는 법적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버클루 가 다른 사형 방식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쓴 닐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헌법 8조가 고통 없는 사형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버클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버클루 가 20년 이상 사형수로 있으면서 계속 소송을 내서 사형 집행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의견이 크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모두 다수 의견에, 그리고 진보 성향 대번관 4명은 모두 소수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낸 판사들이 사형을 연기하려는 법적 절차만 고려하지 말고 개개 사례를 경계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사형수와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에는 앨라배마주 사형수가 사형장에 이슬람 성직자가 동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너무 늦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또 지난주에는 사형장에 불교 승려 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한 텍사스주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연방 대법원이 잠시 중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