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러데이 행사 때 홍보행위 거부… ‘종교적 차별과 고용주 보복’ 소송
▲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일을 시켰다며 유니버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올랜도 여성이 승소해 합의금을 받았다. 사진은 올랜도 유니버설 테마파크 내 쥬라기 공원을 방문한 관광객들 모습.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근무하는 직장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일을 시켰다며 유니버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올랜도 여성이 승소해 합의금을 받았다.
휴가계획가로 일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틴 두시아라는 여성은 지난 2017년 할로윈과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신앙과 배치되는 홍보 행위를 하도록 강요 받았다며 종교적 차별과 고용주 보복을 이유로 유니버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두시아는 유니버설 테마 파크 측이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행사를 홍보하는 랜야드(신분증 등을 목에 걸거나 할 때 쓰는 가느다란 끈)를 착용하거나 할러데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유니버설 측에 최소 1만 5000달러를 요구한 두시아가 합의금으로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는 법정 기록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녀의 변호사나 유니버설도 밝히지 않았다.
두시아는 2013년 3월 호텔 객실 서비스 데스크에서 유니버설 올랜도 티켓을 판매하고 피서객들에게 팁을 주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상사로부터 일을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문제는 손님들에게 휴가용 랜야드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몸에 랜야드를 부착하도록 요구받았을 때부터 시작됐다.
2013년 7월 ‘당초 근무자 핸드북에는 그같은 규정이 없었다’며 상사에게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그녀는 라냐드를 부착하고 인기 있는 할로윈 호러 나이트와 같은 휴일 행사에도 참석하도록 요구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두시아는 상사로부터 일을 그만 두거나 30일간의 무급 휴가를 가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눈물을 흘리며 무급 휴가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의 일을 좋아했던 그녀는 결국 3개월 후 해고 당했고, 충격으로 불안증세 등 정신장애까지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