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 합의 타결, 1주일간 시민 의견 받을 것
(사진 : 캘거리 새들돔)
캘거리의 새로운 하키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5억 5천만불을 캘거리 시와 하키팀 플레임즈 소유주인 캘거리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그룹(CSEC)에서 각각 2억 7천 5백만불씩 지불한다는 잠정적 합의가 타결됐다.
지난 22일 오후, 이 내용을 비공개로 3시간 가까이 논의하던 캘거리 시의회에서는 회의 끝 투표를 통해 14개월간 시와 CSEC에서 합의해온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는 앞으로 1주일간 이 잠정적 합의 내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받을 계획이며, 이후 7월 29일에 시의회의 투표를 통해 인준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합의 내용에 의하면 새들돔 북쪽 주차장과 도로 부지에 들어설 하키 경기장 소유권은 캘거리시가 갖게 되며, 앞으로 35년간 운영과 관리는 CSEC에서 맡게 된다. 그리고 시에서는 하키 경기장 티켓 1장마다 2%의 “시설 수수료”를 거둬들이게 되며, 향후 35년간 기대되는 수수료는 1억 5천 5백만불 가량이다. 이 밖에 시에서는 경기장의 이름에 따라 광고비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광고비는 10년에 250만불 수준이다.
그리고 캘거리 나히드 넨시 시장은 “이는 캘거리에 좋은 계약”이라면서, “나는 수년간 납세자의 돈은 공공의 혜택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 계약이 바로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현재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CSEC에서는 향후 35년간 플레임즈의 연고지를 다른 도시로 옮길 수 없으며, 지역 아마추어 스포츠 지원금도 7,500만으로 늘리게 된다.
그러나 현재 플레임즈의 홈경기장인 새들돔의 철거 비용은 캘거리시에서 전체 비용의 90%인 1,24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시의원 제프 데이비슨은 계약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시의원들의 이메일과 전화, SNS 를 통해 쉽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또 다른 시의원 에빈 울리는 동료 시의원들에게 투표일을 뒤로 미뤄 시민들의 의견을 더 접수받아야 할 것이라고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 투표에는 울리 외에 드류 파렐, 제로미 파카스, 피터 데몽 시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돼지 못했으나, 데몽은 왜 의견 접수 기간이 짧게 선정됐는지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의견접수를 8월말까지 늘려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번 계약은 새들돔 교체와 관련해 지난 4년 사이 3번째 시도되는 것으로, 이중 마지막인 지난 2017년은 시에서 건설비용의 약 3분의 1가량인 1억 8천 5백만불 지원을 제안한 뒤 CSEC와 갈등이 커지며 논의가 중단됐던 바 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