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안 학용품, 옷, 신발, 액세서리, 컴퓨터 등 대상
▲ 주 예산국 웹사이트의 '백투스쿨' 홍보 화면 사진. |
이 기간에는 학용품이나 옷, 신발 등에 대해 주정부 판매세(6∼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정부 공시 기본 판매세는 6%이지만 카운티에 따라 0.5∼1% 추가 세금이 적용된다.
판매세 공제 대상 품목 중 의복, 신발, 특정 악세서리 등은 수량 제한이 없는 대신 개당 6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0불 제한에서 줄어든 액수이다. 학용품의 경우 15불 이하 제품에는 판매세가 면제된다.
지난해에는 750불 이하 컴퓨터에 대해 면세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는 상한선이 1000불 이하로 높아졌다. 컴퓨터는 상업용이 아닌 개인용 목적으로 구입해야 면세 혜택을 받는다.
판매세 공제는 테마공원, 유흥단지, 공항 등 상점에서는 적용이 안된다.
한편 지역내 여러 소매점들은 7월부터 이미 '백투스쿨' 세일을 펼치고 있다. 이는 백투스쿨 시즌이 연말 할러데이 시즌에 이어 연중 두번째로 가장 큰 매출 기간이 됨에 따라 서둘러 고객을 끌기 위한 것이다.
세금 공휴일 제도는 조지아와 앨러배마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1998년 경기 호황과 더불어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주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분할해 받고 있는 보상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려는 의도에서 처음 실시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기에 따라 종종 중단되거나 혜택 기간이나 상품 제한 액수도 약간씩 차이를 보여왔다. 주정부는 통상 10여일 실시했던 세금 공휴일을 근래들어 4-5일로 조정해 왔다.
자세한 사항은 주정부 예산국 웹사이트(floridarevenue.com)에서 'Tax Information Publication (TIP)'을 찾으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