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주캐나다 미국 대사관에 신청
미 북한방문·체류 이력 비자 요구 따라
미국정부가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했었던 한국 국적자에 대해 비자를 요구함에 따라, 긴급하게 미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긴급예약신청'을 이용하면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전달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해 안내를 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했던 한국인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캐나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에서 인터뷰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미측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국 국적자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캐나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캐나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미국은 이번 무비자 입국 제한은 △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하다.
대사관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