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추신수 사진
합법적 국적이탈에 대한 엄정한 판단 필요
최근 가수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야구선수 추신수가 아들들의 한국 국적 포기를 한 것을 놓고도 병역기피라는 시비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빠르게 병역기피자에 대해 입국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송희경ㆍ김석기ㆍ조훈현ㆍ윤종필ㆍ이만희ㆍ안상수ㆍ장석춘ㆍ김재경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강길부 의원들이 지난 12일자로 병역기피자에게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17년 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연예인 출신 미국인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국민적 반감 또한 크므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통해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입국의 금지 관련 7개 조항에 추가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8항에 넣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