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프 굿데일 연방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부터 캐나다와 미국 사이 항공, 육로, 철도, 해양, 수송에 사전입국심사 협약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에드먼튼, 캘거리 등 8개 공항에서 미국 관리들의 입국 심사를 받고 항공기에 탑승 후 미국에서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항공뿐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에 해당된다.
상업용 화물도 사전 통관절차로 불 필요한 장벽을 제거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퀘벡주와 미국 뉴욕주 는 일부 사전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세관에서 객차에 실린 화물을 스캔해 그 영상을 캐나다 세관으로 보내면 캐나다 세관에서 추가 검사 화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안은 더욱 철저히 유지된다.
굿데일 장관은 "캐나다와 미국간 새로운 협약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수송수단과 화물 등이 보다 빠르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고, 동시에 캐나다의 권리를 더 좋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1952년부터 협약을 통해 미국 관리들이 캐나다 영토에서 입국심사를 시행해 왔다. 그 동안 협약은 수 차례 개정 절차를 거쳤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외교부 장관도 "모든 캐나다인의 권익을 위해 양자가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을 부각하는 협약"이라고 평가했다.
8개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은 매년 1,500만명에 달한다. 매일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해 40만명이 왕래하고 있고 26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는다.
연방정부는 이 협약이 상호간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어 미국 관리들이 캐나다에서 사전심사를 하듯 캐나다 관리들이 미국 영토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미국 내 공항 두 곳에 사전입국 심사대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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