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에 학교 안전강화 법안 올라, 경찰과 직접 연결되는 알람 설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지난해 2월 14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쪽 파크랜드시 소재 머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기 참사를 계기로 주 의회에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이 올랐다.
주하원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플로리다 공립학교들에 비상 알람장치인 이른바 '패닉 버튼'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람은 대피, 제재, 총기 발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경찰이 바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캠퍼스 내 모든 건물에 패닉 버튼 설치를 종용하는 법안이 성사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고, 이름은 '알리사 법안(Alyssa’s Law)'으로 불린다. 이는 총기난사가 발생한 학교 재학생이었던 알리사 알하데프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14세로 총기난사 희생자였던 알리사의 어머니인 로리 알하데프는 총기규제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한편 머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참사는 교칙위반으로 퇴학당했던 니콜라스 크루스(19)가 반자동 소총인 AR-15과 다수 탄창을 들고 학교로 들어와 총을 난사했고, 17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은 학교에서 다수 학생이 희생되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총기 우호적인 공화당이 대거 장악한 플로리다 의회와 행정부도 총기 제재 논의에 다소간의 관심을 기울였다.
한편 뉴저지주는 올해 의회에서 '알리사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지사 서명을 받았고, 연방하원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