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연방의원들, 의회에 '캐나다 스노우법' 상정
▲ 관광업이 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플로리다 출신 연방의원들이 캐나다 스노우버드를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사진은 올랜도 유니버설 해리포터관을 구경하는 관광객들.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 출신 연방상원의원들이 캐나다 스노우버드(계절성 주민)들을 미국에 더 오래 머무르게 이끌만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19일 마르코 루비오(공화)와 릭 스캇(공화) 연방상원의원은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50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들에게 연간 8개월까지 미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캐나다 스노우버드법(Canadian Snowbirds Act)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인들이 플로리다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현재 캐나다 스노우버드의 연간 미국 체류는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플로리다는 온화한 겨울과 더불어 관광지가 지천에 널려있어 미국에서 캐나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관광은 플로리다의 경제 호황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주 전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탱한다"고 말했다. 또 루비오는 "이 법안은 매년 플로리다를 방문하는 수백만명의 캐나다 스노우버드들이 두 달 더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인 스캇 의원은 지난해 플로리다 방문객 1억6200만 명 중 캐나다인이 350만 명을 차지했다며, 이번 법안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현재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은 소득의 출처를 불문하고 연방세를 내야 한다. 이같은 규정으로 캐나다인들은 자연 6개월 이상 머물기를 꺼려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