넨시 시장, “근본적인 세제 개편 필요”
(사진: 캘거리 헤럴드, 죠티 곤덱 시의원)
11월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캘거리 시의회가 내년 예산을 올 해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캘거리 비즈니스와 주택 재산세는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재무 소위원회에서는 예산 동결에서부터 재산세 부담율 이전 방안까지 다양한 방안을 청취했지만 올 해 시의회가 내린 비즈니스 재산세 인하 결정으로 인해 내년에는 비즈니스와 주택 재산세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Tax Shift Working Group TF에 따르면 2020년 예산 동결과 현재 비즈니스/주택 재산세 부담율 52/48%를 유지할 경우 비즈니스 재산세는 두 자리 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비즈니스 재산세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TF를 이끌고 있는 죠티 곤덱 시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방안은 임시적 처방일 뿐이다. 지난 3년간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결국 대대적인 세금 인상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내년 비즈니스 재산세 인상 충격을 그나마 덜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시 예산 동결과 주택 재산세 6.78% 인상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자산 가치 5백만 달러의 비즈니스 재산세는 내년 0.48% 인상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추가 재산세 리베이트 조치에 대해서는 넨시 시장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시의회가 가진 돈이 없다”라며 올 해 비즈니스 재산세 인하 조치의 결과가 돌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넨시 시장은 “대대적인 세금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재산세로 시의 세수를 전부 유지하는 구조는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조치이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니어 계층과 스몰 비즈니스는 자신들의 재산이 아님에도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 시스템 구축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주정부는 세제 개편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