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체들, 강경 이민정책에 제동 건 법원에 기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다카)’ 제도의 존치 여부를 12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다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폐지에 반대하는 이민단체 등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법원은 소송 진행 중 이 제도 대상자들의 추방을 집행하지 않도록 명령하기도 했었다.
‘다카’는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거주하게 된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66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 6월 미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그 가운데 16세부터 20세까지 약 10만 명, 21세부터 30세까지 약 40만 명, 31세부터 38세까지10만 명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면 조치”라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체류는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추방을 비롯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면하게 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미 헌법에 규정한 사면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카’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멕시코 접경 장벽 건설을 추진했는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승인해주면, ‘다카’를 일시 연장하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다카’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지 미리 전망하기는 쉽지않다. 이민단체들은 ‘다카’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가 잇따른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보류됐다. 앞서 이민 당국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하는 정책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법원이 정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