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에서 산만 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24% 인상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LowerRates.ca의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29세의 운전자가 2018년 마쯔다 차량으로 캘거리 다운타운을 운전하다가 산만 운전으로 적발되면, 이 운전자의 보험료는 한 달에 58불, 혹은 1년에 700 인상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적발되면, 그의 한 달 보험료에는 26불이 추가된다.
현재 앨버타에서 운전 중 핸드폰을 만지는 등의 산만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87불의 벌금과 함께 3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그리고 LowerRates.ca의 CEO 저스틴 토우윈은 “산만 운전이 벌금 외에도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이를 통해 캐나다인들이 산만 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앨버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 전역에서는 산만 운전 티켓 23,000건 이상이 발부됐다. 이는 2015년 이후 14% 줄어든 것이나, 동일 기간 에드먼튼에서는 오히려 산만 운전 적발이 4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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