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은 전 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부의 영사 민원서비스 및 재외동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재외동포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보내 와 이를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1.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여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권으로 188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Henley Passport Index)
‘2019년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공동 2위를 차지하여 우리의 여권 파워가 세계 최상위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년 새로이 도입하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계속 제고해 갈 예정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여권 소지자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출입국 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통지(문자 수신에 대한 민원인 사전 동의 필요)하여 주는 서비스 실시를 시작하였습니다.
동 서비스 시행 이후, 인천공항 등에서 ‘여권 유효기간 부족’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2018년 하반기 4,328건에서 2019년 하반기 2,745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사전알림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이 발급됩니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외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국민외교 UCC공모전」을 통한 국민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가 개시되어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사민원24’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현황 확인, △공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가 기존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해외에서 공문서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인터넷 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등 13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추신’이란 뜻합니다.
3.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별도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외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135개국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및 UAE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신규로 체결하였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 우리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습니다.
2019.10.21.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합니다.
4. 청년들의 해외 체험 및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24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였고, 브라질, 룩셈부르크 등 7개국과 신규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통상 1년간 18~30세의 우리 청년들이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ㆍ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300명의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상시모집도 시작하였습니다.
5. 찾아가는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순회영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순회영사 민원처리 건수는 약 7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등 다양한 영사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병역, 국적, 세무 등 관련 전문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해외에서도 가능해집니다.
2020년부터 재외공관에서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해외에서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편리해졌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금융 업무 처리 시, 은행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상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국내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본(대), 주LA(총) 대상 시범 실시, 금융결제원 및 국내 14개 은행 참여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 양질의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말소제도 도입, 등록기간 현실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