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층 도착 터미널 등 3곳서 탑승 가능
시장 회장단, 허용 위해 시조례 개정
출범과 함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Ride-hailing)가 밴쿠버 공항에서는 특별히 픽업 장소까지 배정 받으며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다.
밴쿠버공항공사(YVR)은 승객수송위원회(Passenger Transportation Board, PTB)가 지난 23일자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허가를 내자 홈페이지의 교통 이용 안내 페이지에 별도로 페이지를 만들어 소개를 했다.
밴쿠버공항에서 우버나 리프트를 탑승할 수 있는 장소는 국제선과 국내선 도착 2층, 그리고 남부터미널 등 별도로 지정을 해 놓은 3곳이다. 반대로 하차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다른 대중교통 택시와 같은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주로 택시 등이 승객을 내려주는 위치는 탑승장이 있는 3층이다.
밴쿠버공항공사는 해당 페이지에 리프트와 우버 사이트도 연결해 놓고 어떻게 이들 서비스를 이용 하는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지난 30일에는 트랜스링크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메트로밴쿠버 시장위원회의가 회의를 갖고 차량호출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사업허가가 나자마자 반대를 표명했던 써리시의 덕 맥컬럼 시장은 이 자리에서도 택시 회사들의 동의가 없다면 써리시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31일 트랜스링크가 발표한 결과에서는 모든 자치시가 한 시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면 다른 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임시 시조례 개정을 빨리 승인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또 달라, BC주 정부가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허가를 낸 이후 9개 택시회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다시 리프트와 우버가 사업 방해를 한다면 맞소송을 경고했다. 써리시는 써리시에서 승객을 탑승 시킬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으며, 쇼설미디어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