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을 '뺑소니 운전 경각심의 달'로, '사고현장에서 벗어나지 말라' 캠페인
▲ 교통부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뺑소니 운전 경각심'의 달 캠페인.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안전 및 차량부(DHSMV)가 2월을 '뺑소니 운전 경각심'의 달로 삼고,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스테이 엣 더 신(Stay at the Scene)'을 홍보하고 있다. '사고현장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의 홍보는 주 교통부(FDT), 주 쉐리프협회(FSA), 주 경찰청장협회(FPCA), 크라임스토퍼(Crimestoppers) 그리고 미 자동차협회(AAA)과 공동후원하는 캠페인으로, 운전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뺑소니 사고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마이애미 선센티널> 2월 26일치에 따르면 2019년 플로리다 전역에서 10만5000건이 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06명이 사망하고 111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는 2018년 주 전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10만1천 건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사망자와 중상자도 역시 2018년 기준(각각 198명, 1100명)보다 늘어났다.
플로리다고속도로순찰대(FHP) 얀코 레이예스 경찰은 지난 26일 마이애미지역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증가치가 비록 소폭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 현장에서 뺑소니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FHP는 충돌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운전자는 현장에 머물러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사고 현장을 떠나면 징역 60일에서 30년, 벌금 500달러에서 10,000달러가 될 수 있다.
레이예스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들이받을 경우 종종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속력을 내어 달아난다. 특히 뺑소니건수는 대낮 보다 저녁과 한밤중 시간대에 현저히 높다.
FHP에 따르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당황하지 말고 현장에서 911에 전화한 뒤 무엇보다 부상자가 있는지, 혹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상태가 어떠한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보험, 등록증, 기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다. 또 운전자들은 충돌 사고에 관련됐을 경우,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장에 머물되 가능하면 도로를 벗어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10월 마이애미지역 할리웃 블리바드 인근 I-95에서 곤경에 처한 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차에서 내렸던 피에르 포틴이라는 남성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한편 주 교통부는 뺑소니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라도 각 지역마다 갖추고 있는 크라임스토퍼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크라임스토퍼는 익명 범죄 제보 전화 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