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자가격리·가족부양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1월 27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코로나19로 직장을 나올 수 없고, 병가를 쓸 수 없는 경우 유급 휴가를 주거나 직원을 해고해야 하지만 주정부가 무급으로 휴가를 주고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주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주를 보호하며, 동시에 직원의 일자리도 지키기 위해 근로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주요 사항 2가지를 변경한다고 23일 발표햇다.
우선 고용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으로 해고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원이 아프거나, 자가격리를 하건,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을 돌보거나, 또는 고용주가 볼 때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이다.
BC주 마이크 펀워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으며,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도록 취해졌다"며, "이런 비상시국에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급 휴가 조치는 BC주에서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7일로 소급적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번 조치는 유효하다. 이럴 경우 고용주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BC주 이외의 지역으로 나갔다가 여행이나 국경 폐쇄 등으로 BC주로 돌아올 수 없는 피고용인도 포함된다.
2번째 주요 개정 내용은 고용주가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 연중 3일간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 영구적인 조치이다. 즉 코로나19가 끝나도 직원을 해고하기 보다는 3일간 무급 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BC주 해리 베인즈 노동부 장관은 "주 내에서 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원이 직장을 유지하며 필요한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취한 아주 의미 있는 개정안"이라며, "이번 위기상황이 끝나도 새로운 휴가 안으로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porter@joongang.ca)